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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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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대법원 1996. 1. 9. 자 95그13 결정]

【판시사항】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판결요지】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


[2]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건물에 관한 주문 기재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경우, 판결경정을 허용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9. 15. 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5. 6. 19. 자 95그26 결정(공1995하, 2513), 대법원 1995. 7. 12. 자 95마531 결정(공1995하, 2932)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심결정】

춘천지법 영월지원 1995. 1. 26. 자 95카기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판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 행하여지는 판결의 경정은,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결의 표현상의 기재 잘못이나 계산의 착오 또는 이와 유사한 오류를 법원 스스로가 결정으로써 정정 또는 보충하여 강제집행이나 호적의 정정 또는 등기의 기재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 11. 6. 자 80그23 결정, 1992. 9. 1. 자 92그20 결정, 1992. 9. 15. 자 92그20 결정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특별항고인이 소외인을 피고로 한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93가합670 건물소유권이전등기 청구사건에서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의 7층 부분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판결 주문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7층 388.98㎡에 관한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으나, 그 주문 기재의 7층 면적이 건축물대장의 면적과 서로 다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건 판결에 의한 등기의 기재가 가능하도록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판결경정을 허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판결경정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별항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따라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