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 없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그 청약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을이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갑의 위 서신을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10.21. 선고 94나38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특히, 판시 제7, 8 부동산에 대한 매매잔대금이 피고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서신(갑 제6호증의 1,2)을 소론과 같이 판시 제1 내지 6,9 부동산에 대한 매매의 청약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그 서신에서 판시 부동산을 매수할 의향이 있으면 편지를 받는 즉시 전화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승낙의 의사연락도 없이 1년 8개월여가 지난 후에 이르러 매매대금을 변제공탁하고 만 것이라면, 위 청약은 이미 승낙기간을 경과하여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후 상당한 기간내에 승낙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청약에 대한 승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