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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4222 판결]

【판시사항】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개정지침"의 법규성 유무(소극)

【판결요지】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 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소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3. 선고 91구154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가 1991.3.28. 이 사건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개별화물업의 자동차변경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기록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개별화물면허를 받은 자가 차량을 대, 폐차할 경우 2톤 미만 차량으로의 차종(톤급)변경등록은 개별화물자동차보유대수의 33.4%이내에서 제한한다"고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장의 1989.9.12. 자 "개별화물자동차 대, 폐차시 차종(톤급)적용 개정지침"은 관계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내부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이로써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도 정당하여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