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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일시전용허가취소처분취소등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누18822 판결]

【판시사항】

광물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쇄석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광물 야적장 설치를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쇄석장으로 사용한 행위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용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계룡

【피고, 피상고인】

음성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7.8. 선고 92구210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광산 및 석산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0.7.14. 피고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 의거하여 충북 음성군 (주소 생략) 외 7필지 전,답 합계 8,888㎡(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전용목적을 광물(석회석) 야적장 설치로 하고 전용시기를 1990.7.14.부터 1993.6.30.까지로 하는 내용의 농지일시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채굴한 석회석의 야적장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농지 중 1,527㎡ 위에 대형 쇄석기(석회석 분쇄기)를 설치하여 석회석 분쇄 작업을 하며 이를 쇄석장으로 사용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후, 원고가 당초 위 전용허가를 받음에 있어서 전용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던“광물 야적장 설치”라는 목적에는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까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의 위와 같은 쇄석기의 설치,사용행위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허가의 목적 또는 조건에 위반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그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