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3. 11. 9. 자 93카기80 결정]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