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3. 11. 9. 자 93카기80 결정]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된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241조, 헌법 제10조, 제11조, 제23조, 제27조, 제37조


【전문】

【신 청 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회사정리법 제241조의 실권제도는 공공의 복지를 위하여 헌법상 허용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재산권의 제한을 정한 것이므로 위 조항이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23조, 헌법 제27조, 헌법 제37조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우만(주심) 김용준 안용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