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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취소

[대법원 1993. 2. 9. 선고 92후1165, 1172(병합), 1189(병합) 판결]

【판시사항】

인용상표인 "곰표"와 후등록상표인 “양곰표”와 이를 부기.변경한 실사용상표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실사용상표는 다 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 사이에 “곰” 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 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 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실사용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1.13. 법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2호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원 심 결】

특허청 1992.5.30 자 90항당197,198(병합),199(병합)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각 등록상표들은 다 같이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냉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상표로서 (등록번호 1 생략) 상표는 [그림6]로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2 생략) 상표는 “양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3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1]로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한편 피심판청구인이 등록한 이 사건 인용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2류 국수, 당면 등을 지정 상품으로 하여 위 각 등록상표의 등록전에 등록된 것으로서 한글로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등록번호 4 생략) 상표는 한글과 로마자로 [그림2]라 표기한 문자상표이며, (등록번호 5 생략) 상표는 도형과 한글로 [그림3]라 표기한 결합상표인 사실, 그런데 피심판청구인은 국수포장지 상단에 [그림4]라 표기한 표장과 [그림5]라 표기한 표장을 기재함으로써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기.변경하여 사용한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와 이를 부기·변경하여 실사용한 위 각 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서로 유사하고, 또 위 각 실사용상표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인용상표를 대비하여 보면 인용상표는 “곰표”라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위 각 실사용상표는 다같이 한글 “양”과 “곰표국수”사이에 “곰”도형과 “곰과 양” 도형을 표기하여 구성된 표장으로서, 인용상표는 “곰표”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한편 위 각 실사용상표는 “양곰표국수” 또는 “양”과 “곰표”사이를 도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양”이나 “곰표국수”로도 호칭되고 인식된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신속을 요하는 거래사회의 경험칙에 비추어 위 각 실사용상표가 “곰표국수”만으로 호칭되고 인식되는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위 각 실사용상표는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유사하게 청감되고 인식되어 상품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염려가 있으므로,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각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4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성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소론과 같은 제조업소명과 소재지가 표시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상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고 소론 인용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못하므로 원심판결에 상품출처의 혼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