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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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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대법원 1993. 10. 15. 자 93마1435 결정]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5조, 제715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수원지방법원 1993.8.23.자 93라90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신청외 1이 신청외 2, 신청외 3을 채무자로, 재항고인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가처분결정이 내려지자 재항고인이 위 신청외 1을 상대로 위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을 구한 것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재항고인은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