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가 군 장교를 위한 관사부지로 이용되다가 전역한 군인의 가족이 거주하는 것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1년 9개월 간 무단사용되도록 방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5.6. 선고 91나58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징발하여 사용하던 이 사건 토지를 1971.8.23. 군사상 긴요하여 군이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약 20평 규모의 석조 와즙 단층 주택 1동을 건축하여 1983.8.24.경까지는 육군 군수사령부 행정부장인 소외 1로 하여금, 그 이후부터 1984.11.20.경까지는 위 사령부 감찰참모(대령)인 소외 2로 하여금 관사 및 그 부지로 각 사용하게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84.12.31. 전역한 뒤에도 위 주택과 이 사건 토지는 1986.8.26.경까지 위 소외 2의 가족에 의하여 사용되다가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위 사령부 물자2처장인 2급 군무원 소외 3이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징발보상증권은 1981.3.1. 상환이 종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징발보상증권의 상환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인 1986.2.28.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군사상 필요 없게 된 사정이 생겨야 하는데, 군인 관사는 군사상 필요한 시설의 하나라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에게 매수된 이래 그 산하 육군 군수사령부에 의하여 관리되면서 그 소속 장교를 위한 관사 부지로 이용되어 왔고 다만 1985.1.1.부터 1년 9개월 간 민간인인 위 이영화의 가족에 의하여 무단 사용되도록 하였던 점은 있으나, 한편 위 이영화는 전역 후 서울의 한 직장에서 비상계획관으로 근무하게 되어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영화의 가족에게 위 관사로부터 퇴거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그들이 새로운 주거지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위 관사를 얼마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간청하여 위 군수사령부에서는 위 이영화가 장기간에 걸쳐 위 부대에 기여한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차마 그들을 강제퇴거시키지 못한 채 그들이 이 사건 토지와 위 관사를 사용하는 것을 한동안 방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 뿐 위 관사를 여전히 위 부대의 간부용 숙소로 제공하려는 의도를 바꾸지 아니한 채 계속 이를 관리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의 용도와 이를 위 이영화의 가족이 사용하게 된 경위 및 그 사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의 관사가 위와 같이 전역한 장교의 가족에 의하여 한동안 무단 사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군사상의 필요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환매권 행사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