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피예인선의 선장 및 기관책임자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예인선의 선장 및 기관책임자의 과실과 같은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그 선박에 실려 있던 장비가 바다에 가라앉아 유실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그 선장은 불법행위자로서, 선박소유자는 위 선장 등의 사용자 겸 소유자로서 각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4.29. 선고 91나430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에 터잡아 비록 경비함의 함장인 소외 1의 결정으로 유성호가 예인당하게 되었고 그때 유성호의 선장인 피고 2가 위 소외 1로부터 예인당할 때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바 없더라도 예인당하는 동안 같은 피고가 스스로 위 유성호에 남아 있겠다고 자청하여 그대로 남아 있었으면 침수 등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위 소외 1과의 교신, 열린 문의 밀폐와 배수장치의 점검및 기관을 가동시키고 감시원을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위 유성호의 기관책임자인 소외 2도 기관실에의 침수 등에 대비한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2 및 위 소외 2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여 위 유성호의 추진기검사공 등을 통하여 바닷물이 들어 차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서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경비함에 알리지 못한 그들의 과실과 위 유성호에 밀폐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진기검사공을 설치하여 둔 위 선박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 유성호에 있던 원고들의 장비가 바다에 갈아 앉아 유실되는 등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피고 2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은 위 유성호의 소유자 겸 피고 2와 소외 2의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비록 피고 2와 소외 2가 이 사건과 관련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은 받았다 하더라도 위의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인 사실의 인정과 증거의 취사를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