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92. 3. 13. 자 91마758 결정]
【판시사항】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경매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경매신청을 받은 공유자가 이를 이유로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 제650조, 제642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2.2. 자 91라4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649조 제1항의 규정은 부동산의 공유지분의 경매에 있어 같은 법 제650조에 규정된 다른 공유자의 우선경락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일 뿐, 경매의 신청을 받은 공유자의 권리나 법률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경매법원이 다른 공유자에게 그 경매의 신청이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받은 당해 공유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이유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같은 견해에 입각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