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규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 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헌법 제1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4.12자, 83그55 결정,
1986.2.5자, 85그185 결정(동지)
【전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개나리아파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5.11.29. 자 85타4187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 이유를 본다.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 2의 규정은 연체대출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항고권행사에 관한 조건을 정한 것일 뿐, 항고권의 행사 자체를 제한한 규정은 아니므로 평등에 관한 헌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4.4.12자, 83그55 결정 참조). 따라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장에 위 특별조치법 제5조의 2 제1항 소정의 담보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적법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또는 법률위반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