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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판매점배정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누4867 판결]

【판시사항】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서울시 구청장의 가로판매점 배정 불허의 의사표시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5.9. 선고 90구131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가로판매점배정불허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