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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1727 판결]

【판시사항】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미합중국에 의장등록된 인용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본체와 그 안의 디스켓 드라이브, 조작부, 통풍용 홈부 및 그 하단의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 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출원의장과 미합중국에 의장등록된 인용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본체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형성하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에는 사각모양으로 된 디스켓 드라이브와 조작부를 각각 형성하고 그 하부에는 통풍용 홈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과 본체의 하단에 사다리 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고, 미세한 차이는 있으나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출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구 의장법 제5조(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의장법 제5조


【전문】

【출원인, 상고인】

인터내셔날 비지네스 머신즈 코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부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최형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0.8.31. 자 89항원128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출원한 데이타 처리기에 관한 의장(이하 본원의장이라 한다)을 미합중국 (의장등록 번호 1 생략)의 의장(이하 인용의장이라 한다)과 비교 관찰함에 있어 양 의장의 주요부인 정면도를 대비하여 볼 때 양 의장은 본체를 직사각형모양으로 형성하고 그 중앙을 중심으로 하여 상부에는 사각모양으로 된 디스켓 드라이브와 조작부를 각각 형성하고그 하부에는 통풍용 홈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과 본체의 하단에 사다리모양의 받침대를 형성하여서 된 형상, 모양이 동일유사하여 그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유사하고, 다만 본체의 상부에 있어서 본원의장은 2개의 디스켓드라이브와 이와 같은 폭의 통제패널을 상, 하로 형성하였음에 비하여 인용의장은 1개의 디스켓 드라이브와 이보다 작은 사각형모양의 조작부를 형성하였고, 본원의장은 그 좌측면에도 통풍용 홈이 형성되어 있는 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는 양의장의 지배적인 특징을 벗어날 수 없는 미세한 차이에 불과한 것이며 이러한 정도의 미차는 이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원의장은 인용의장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결의 위 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의장의 창작성에 관한 의장법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으로 원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들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