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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479 판결]

【판시사항】

저작권 침해 여부의 분쟁에 관한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저작권 침해 여부의 분쟁에 관한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현중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11.27. 선고 90나225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본다. 
1.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대조해 보면,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한복치마 중 저작권이 인정되는 부분은 치마폭 이음새마다 덧댄 띠의 모양을 사다리꼴로 하고 띠안에 꽃, 나비 추상적 문양 등을 소재로 한 무늬를 일정한 간격으로 혼합 배치하여 기법상의 독창성이 인정되는 부분만이고, 이 부분을 피고의 그것과 대조해보면 띠의 모양이나 무늬의 소재, 배열방법 등에 있어서 양자는 차이가 있어 서로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그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저작물의 동일성유지권침해 내지 무단제작, 무단복제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1989.3.22. 피고는 원·피고간의 저작권논쟁을 취재하러 온 케이.비.에스 (K.B.S.) 아나운서의 면담요청에 응하여 원고의 꽃무늬치마와 피고의 장식무늬치마의 유사성을 설명한 후 "남이 해놓은 것을 그냥 쉽게 상업적인 그런 이익으로 이렇게 쉽게 본받아서 카피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위 발언이 다음날 07:00 케이.비.에스 뉴스센타에서 방송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피고는 다수의 시청자가 시청하는 텔레비젼에 방송될 것을 알고 원고가 피고의 작품을 모방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일반시청자들로 하여금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을 뿐 아니라 그 저작권침해로 인한 민·형사상의 제재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오해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발언은 복식연구가 및 한복제조업자로서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으로서 원고가 가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한 원고에 대하여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 대리인의 항변에 대하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1호증(경고장), 갑13호증(녹음녹취록), 갑14호증의11, 13(피의자신문조서), 갑14호증의14, 16(각 진술조서), 을6호증의9(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가 그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의견에 따라 그들을 대리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저작권침해중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보냈던바, 피고가 위 경고장 등 분쟁에 관한 자료를 먼저 기자들에게 제공하여 일부 신문에 이 사실이 보도되자 그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온 위 방송국 아나운서와의 면담에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가 피고의 저작물을 모방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된 사실, 피고의 발언이 보도된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은 원·피고 사이의 저작권에 관한 분쟁내용을 아나운서가 소개하고 면담에 의한 피고의 주장을 내보낸 후 원고는 면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아나운서가 그 주장을 대신 소개하고, 문화공보부와 한복연구가의 중립적인 견해를 덧붙인 후 이 문제가 디자이너 각 개인의 독창성을 인정하는 부분에서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우리 옷 연구가의 의견을 인용하는 순서로 구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아나운서의 면담에 응하게 된 동기와 경위가 위와 같고 방송의 전체적인 내용도 어느 한 쪽에 치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피고의 발언이 표현상 다소 거칠기는 하나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강하게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그 발언행위가 우리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비추어 용인되는 정도를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고 대리인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