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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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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제주지방법원 2018. 6. 25. 자 2018카경1047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1 외 8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형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1 외 2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김봉준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