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판시사항】
대리인을 통하여 납품업자와 공사의 수급인 사이에 직접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대리인을 통하여 납품업자와 공사의 수급인 사이에 직접 납품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6.21. 선고 84나1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4.2.4 피고를 대리한 소외 1과의 사이에 부산시가 발주하는 한발대책비상수원 공사용으로 낙동강 취수사업장에 설치된 원형송수관의 철제고정받침대를 제작납품 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1심 및 2심 증인 소외 2, 1심 증인 소외 3의 각 증언(다만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믿는 부분제외)은 원고가 위 소외 1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가 피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실제의 계약당사자이고 위 소외 1은 그 대리인이라는 추측진술로서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1호증, 제2호증(제3호증의 2와 같다),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2심의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뒤에 판시하는 바에 비추어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부산시와 낙동강 취수사업장에 설치한 원형송수관의 철제고정받침대 납품계약을 맺은 후 이를 위 소외 1에게 하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평소에 잘 아는 위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주장과 같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소외 1에게 위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다만, 위 소외 1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피고명의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를 교부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고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부산시로부터 위 공사의 도급을 받은 소외 덕산건설주식회사는 그 일부를 피고에게 하도급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도 원심에서 부산시로부터 소외 덕산건설주식회사가 위 공사를 수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원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조로 받은 약속어음(갑 제1호증)의 영수증(을 제1호증)과 물품대금을 받고 발행한 입급표(갑 제4호증의 2)를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물품대금을 받고 발행한 세금계산서(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와 같다.)의 공급받은 자의 성명란에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더욱이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의 1983년 부가가치세 1기분 중간예납시에 관할세무서에 신고되어 피고가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있는 사실(이는 원심에서 한 해운대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은 피고를 대리한 소외 1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원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소외 1과 체결한 것이지 피고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며,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논지가 이유없는 것을 전제로 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