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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다카1663 판결]

【판시사항】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감정결과만으로 노동능력 감퇴율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합리적인 설명이 없는 감정결과만으로 노동능력 감퇴율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장훈

【피고, 상고인】

대일석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8 선고 84나4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익 상실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의 기각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소외 서울식품주식회사에서 2.5톤 트럭운전사로 일해오던 중 1983.4.26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치료를 받았으나 그 판시와 같은 그 후유증이 남게 되어 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그 때문에 위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며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도 그 노동능력이 35퍼센트 정도 상실한 사실과 원고가 위 직장에서 운전사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그 판시와 같은 보수를 받게 되는 한편, 위 사고일에 가까운 때의 도시 일용임금은 1일 금 6,000원이고 원심변론종결에 가까운 때의 그것은 1일 금 6,800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사고시부터 병원에서 퇴원한 1984.1.9까지 8개월간은 위 운전사로서의 수입금 전부를, 그 이후부터 위 소외 회사의 정년인 2003.9.4까지 235개월간은 위 운전사의 수입에서 잔존노동능력만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원을, 그 이후부터 55세가 끝날 때까지 12개월간은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중 노동능력감퇴비율에 해당하는 금원만큼의 가득수입을 각 얻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소외인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뇌좌상의 후유증 등으로 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노동능력의 35퍼센트를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위 감정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위 감정인은 서울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로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의뢰를 받고 그 감정에 임하였는데 1984.10.4 현재의 원고의 현 증상으로는 하부흉추부위에서 경도의 압통을 호소하였고, 방사선검사로는 좌측 제9늑골의 진구성 골절의 의심이 있었으며, 신경외과 및 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으로는 뇌좌상 후유증의 증상이 관찰되는데 그 후유증에 대하여는 약물치료를 요하며 그 경비는 향후 2년 동안 약 3,0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상태하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맥부라이드의 평가방법에 의거하여 노동능력감퇴율을 따져보면 원고는 2.5톤 트럭의 운전사로는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되고(약 40퍼센트의 노동능력 상실) 도시일용노동자로서도 약 35퍼센트의 노동능력감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감정결과에 따르더라도 뇌좌상의 후유증에 대한 치료를 2년간 하면 완쾌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증상이 계속 된다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정이 없고, 또 그러면서도 어떤 이유로 맥부라이드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도 합리적인 설명이나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감정결과만으로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운전사로서는 부적격자가 되었고, 도시일용노동자로서도 35퍼센트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기로 한다.
 
2.  한편 피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 전부에 대하여 불복하였으면서도 위자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내세운바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기각할 수밖에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 중 일실수익상실손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위자료 부분)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