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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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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기각결정

[대법원 1986. 3. 11. 자 86마24 결정]

【판시사항】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이 명한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제1심판결이 명한 정정보도를 게재한 채무자에게 위 축소된 정정보도문을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 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언론기본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693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동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2.11자, 85라13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정정보도청구사건의 가처분절차에서 채권자인 신청인의 신청이 인용되어 판결로써 정정보도문의 게재가 명하여지고, 수소법원의 간접강제명령에 따라 채무자인 피신청인이 판결에서 명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였는데, 그후 채무자만이 제1심판결에 불복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이 축소변경된 경우, 이미 제1심판결의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채무자로서는 항소심판결에서 축소·변경된 정정보도문까지 다시 게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행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유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1조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