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처분 피신청인에게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본 예
【판결요지】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받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집행취소 등 불복절차나 이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집행취소신청사건에서 명하여진 공탁금액이 계쟁물의 가액 전액이고 한편 공탁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는 사정하에서는 가처분 피신청인이 위 공탁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3조, 제396조, 민사소송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석탄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규광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운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4. 선고 77나12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이 사건 벌채목은 1969년(1979년은 오기로 보인다) 10월경 소외인 및 영양산업주식회사로부터 양도담보로 양수한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위 벌채목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하여 그 판시 가처분결정(점유를 집달리로 옮기고 그 처분을 금하는 등의 내용)을 받고 1972.10.20경 그 결정이 집행되었으나, 위 벌채목은 원고가 이미 1964.11.14 소외인으로부터 그 입목을 매수하여 1972.7월경 소외 영양산업주식회사를 시켜 벌채, 적치해 둔 원고 소유이어서 피고의 위 가처분집행은 결국 원고 소유물에 대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거시증거를 비롯하여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는 취지를 판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원심은 위와 같이 판단함으로써 위 벌채목이 피고소유임을 배척하였음이 분명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시 관계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그 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유도 보이지 않으므로, 거기에 원심이 위 벌채목이 피고 소유인 점을 간과함으로써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여 논지는 이유 없다.
제 2 점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의 집행을 받은 가처분 피신청인으로서는 반드시 집행취소 등 그 불복절차나 이에 따른 담보금을 공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20호증, 을 제14호증의 3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소론 집행취소신청사건에 명하여진 공탁금액이 위 벌채목의 가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 36,360,200원이나 되었고, 한편 원고는 위 공탁명령이 있기 전에 이미 제 3 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바 있어 단시일안에 그 종결을 기대하고 이를 공탁하지 아니하였음을 엿볼 수 있으니,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공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사건 손해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심이 결국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