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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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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카2115 판결]

【판시사항】

더 사리에 맞고 신빙성이 있는 증언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를 채택한 잘못을 범하였다 하여 파기된 사례.

【판결요지】

건물에 대하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한 일이 있을 뿐 그 밖에 아무런 권한이나 관계도 없는 자가 소유자 모르게 그 건물의 임차인을 교체하여 기왕에 입주중인 자를 내보내고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킨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나아가 동인이 새로운 전세입주자로부터 중도금을 받는 장소에 그 사실을 숨겨야 할 소유자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도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4.10.11. 선고 84나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아파트건물이 원고의 소유인 사실과 피고가 1982.5.31 위 건물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주장사실 즉 소외 1이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한 상태에서 원고의 승락을 받아 1982.4.24 피고와 사이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전세계약에 따라 위 전세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다음 위 건물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수 없다는 항쟁에 대하여, 그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위 소외 1과 사이에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전세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소외 1이 피고와의 전세계약을 맺음에 있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거나 원고의 승락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5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6, 소외 5의 각 증언등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2.1. 중순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금은 23,000,000원으로 하되 계약금과 중도금은 그 당시 위 건물에 전세입주하고 있던 소외 3에 대한 전세보증금 7,000,000원과 은행융자금 5,000,000원의 반환채무를 위 소외 1이 인수함으로써 이를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 11,000,000원은 같은해 3.30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바 있었으나 위 잔금지급기일에 이르러 위 소외 1이 잔금을 치룰 능력이 없게 되자 위 두 사람은 그 무렵 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는데 위 소외 1은 위 계약해제후인 1982.4.24 원고의 승락없이 임의로 피고와 사이에 위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이건 변론에서 피고는 소외 1이 원고의 승락을 받고 피고와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로서 피고는 1982.5.15자 전세중도금 4,000,000원을 동인천역전에 있는 ○○○식당(피고의 처 소외 4가 경영)에서 주었는데 그 자리에는 소외 1의 처 소외 5와 원고가 함께 나와서 피고의 처 소외 4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 사건 건물에 전세입주중이던 소외 3에게 전세금 일부반환조로 건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주장일자경에 위 소외 5와 함께 다른 용무가 있어서 위 ○○○식당에 간 사실은 있으나 위 전세중도금을 수수하는 자리에는 동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위 전세중도금 수수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소외 5와 함께 위 ○○○식당에 간 원고가 위 소외 5의 전세중도금 수령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가 위 소외 1이 원고의 승락을 받고 이 사건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의 존부를 판가름하는 전제사실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기록에 의하여 이 점에 관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배척한 제1심 및 원심증인 소외 3, 원심증인 소외 4는 위 전세중도금 수수당시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이 채용한 제1심증인 소외 5는 원고는 위 전세중도금 수수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고한걸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단지 원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해약한 일이 있을 뿐 그밖에 아무런 권한이나 관계도 없으면서 원고 모르게 그 건물의 임차인을 교체하여 기왕에 입주중인 위 양태자을 내보내고 피고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시켰다는 사실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보여지는데 위 고한걸의 처인 김은경가 1982.5.15 피고로부터 전세중도금 4,000,000원을 받기 위하여 위 동일관식당에 가면서 그 사실을 숨겨야 할 원고를 그 전세중도금 수수장소까지 데리고 갔다고 하는 것이 선듯 수긍하기 어려운 점, 위 소외 3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객관적 입장에서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 내용이 원심이 취신하고 있는 소외 5의 증언내용에 비하여 보다 더 사리에 맞는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사리에 맞고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증인들의 증언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반대증거를 채택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