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호구조차 어려워 자를 조카에 맡긴 부가 그 자에게 토지를 사주었다는 진술의 신빙성
【판결요지】
호구조차 어려워 13세인 자를 조카에게 맡겨야 했던 궁핍한 자가 그 자에게 답 772평등 토지를 사주었다는 진술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긍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윤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4. 선고 83나39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시와 같이 망 소외 1이 1975.6.15 그 사촌동생인 원고가 1963.경부터 위 망인의 집에서 1979.까지 농사일을 계속할 경우 1975.6.까지 백미 54가마, 그후 1979.까지 백미 50가마, 계 104가마 상당의 새경을 지급하기로 한 바, 이에 가름하여 위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위 망인은 1976.12.18 사망하여 양자인 피고와 그 처, 딸이 공동상속함)고 인정한 자료로 들은 증거로는 위 망인의 처와 딸인 소외 2와 소외 3의 증언뿐인 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2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판시 (주소 1 생략) 답 772평에 관하여 1970.3.5.(2.27. 매매) 소외 4로부터 같은 (주소 2 생략) 답 1,962평방미터에 관하여 1976.3.17.(2.24. 매매) 소외 5로부터 각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을 제1호증(제적등본)에 의하면 원고는 1950.5.9.생으로 망 소외 6의 아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토지의 등기당시 원고는 20세 또는 26세이었음을 알 수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토지는 망 소외 1이 판시와 같은 농사일을 도운데 대한 보답으로 원고명의로 사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땅은 증인 부부가 사준 것이 아니고 원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사준 것이다.
또는 원고가 자기돈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위 소외 3은 ○○리 논은 원고의 아버지가 1963. 백미 20가마 상당을 원고의 몫으로 주었는데 원고는 이를 용인의 사춘에 장려쌀로 주었던 돈으로 샀고 당시 연소하여 망 소외 1이 입회하였으며, △△리 논은 위 논의 경작수입을 모아 원고가 산 것이고 그 때는 장성하여 원고 혼자 소외 5를 찾아가 매수한 것이라고 증언함에 대하여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1심증인 소외 7,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을 합하여 보면 원고의 아버지 소외 6은 재력이 넉넉했으나 상배한 후 25내지 30년 연하의 여인을 재취한 이후로 가세가 기울어 호구에도 힘이 들게되자 그의 조카인 위 망 소외 1에게 당시 13세된 원고의 양육을 간청하고 위 망인이 이를 받아들여 망인의 집에서 지내다가 그 농사일도 돕게 되었다는 것이고, 위 소외 1은 조카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인바, 을 제4호증의 1,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는 양자로 입양함에 있어 호적상 친자로 입적된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 1의 사망후 친생자부존재확인심판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이 사건 소에서 그의 딸인 소외 3과 함께 원고의 청구를 인낙한 사실에 비추어 위 모녀는 양자인 피고의 재산상속을 마땅치 않게 생각하여 서로의 감정이 좋지 않았음이 엿보이고, 위 소외 2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위 토지의 매수자금, 매수인이 혹은 원고이고, 혹은 원고의 아버지라 하여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위 소외 3의 증언중 위 토지의 취득경위에 관한 증언은 갑 제3호증의 1, 2(호적)의 기재로 보아 위 소외 3이 9세 또는 16세때의 사실이니 이런 사정으로 보면 위 증언들은 선뜻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소외 7, 소외 8의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13세의 아이를 조카에게 맡기는 어려운 환경에 있었던 원고의 아버지에게 소론과 같은 자력이 있었다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고, 판시와 같이 1963년 이래 1979년까지 새경을 보관하고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게 위 토지를 매수할 자금원에 대한 증명이 없는 이상 이를 원고자신이 매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다른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의 취득은 위 망 소외 1이 이를 매수하여 원고에게 준 것이라고 인정함이 경험칙에 합치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위 토지소유권을 원고에게 준 것이 어떠한 조건에 의한 것인지를 따져보지 않고서는 위 증언만으로 위 농사에 종사한 1963.부터 1979년까지의 전기간을 통한 새경을 판시 부동산과 대물변제하기로 소외 망인이 원고와의 사이에 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필경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와 조건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단정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