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거절사정

[대법원 1984. 5. 22. 선고 81후70 판결]

【판시사항】

구 상표법하에서 등록된 " 뉴욕" 이란 상표의 지정상품 추가등록출원의 당부

【판결요지】

이 사건 1979.9.17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은 1970.8.21에 상품구분 제3류 건과자, 비스켓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된 등록상표 " 뉴욕" 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구분내의 상품인 쿠키, 누가, 식빵 등을 추가하는 것인데, 그 등록상표가 미국에 소재한 뉴욕주 " 뉴욕" 시와 호칭이 동일하여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나 이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것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초의 상표출원시와 달리, 이 사건 추가등록출원시에는 구 상표법(1973.2.8 법률 제2506호) 제8조 제2항이 새로 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은 같은법 제8조 제6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80.12.31 법률 제3326호 개정전의 법)제8조 제1항 제4호, 제6호, 제2항, 구 상표법 (1973.2.8 법률 제2506호 개정전의 법) 제5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뉴욕제과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10.29. 1980년 항고심판(절) 제225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의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창성의 상고이유(같은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식 제출의 보충상고 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 뉴욕" 은 등록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표법 (1973.2.8. 공포 법률 제2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전구상표법이라고 약칭함)에 의하여 뉴욕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이지만 과자류에서는 " 뉴욕" 하면 뉴욕제과를 직감적으로 연상케 할 정도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상표구분 제3류건과자, 증과자, 동과자, 비스켓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1970.8.21. (등록번호 생략)으로 등록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979.9.17.자 출원은 위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상품구분내의 상품인 양갱, 쿠키, 캔디, 누가, 식빵, 찜빵, 크림빵을 추가하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출원으로서 위 출원당시 시행중이던 구 상표법(1980.12.31 공포, 법률 제3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후구상표법이라고 약칭함)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심사에 준용되는 후구상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후구상표법 제8조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에 위반되어 상표등록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은 그 등록상표가 미국에 소재한 뉴욕주 " 뉴욕" 시와 호칭이 동일하여 후구상표법 제8조 제6호 소정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로서 이를 사용한 결과 수요자간에 그 상표가 누구의 상표인가를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다 할지라도 1973.2.8 공포, 법률 제2506호로 신설된 후구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등록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전구상표법 하에서는 후구상표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상표등록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사건 출원은 구 상표법 제8조 제6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달리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나아가 상표법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