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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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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4. 4. 4. 자 84마127 결정]

【판시사항】

가. 경락허가결정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송달요부
나. 사임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대표사원에게 한 경매기일 송달의 적부

【판결요지】

가.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다.
나.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의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다면 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경매법 제33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
나. 경매법 제2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8.1.30. 자 67마12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합명회사 영남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84.1.31. 자 84라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심결정이 경락허가결정은 선고 및 공고외에 달리 그 송달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한 점은 당원 1969.3.24. 자 69마77 결정에 상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매법 제33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640조 제2항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선고하는 외에 법원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런 절차를 밟음으로써 족하고 그 결정을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당원 1968.1.30. 자 67마1248 결정 참조).
이런 견해에서 한 원결정은 정당하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결정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에 관한 사안이므로 본건에 적절한 선례라 할 수 없으니 원결정이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다는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본건 경매개시결정후에 재항고인의 대표자였던 대표사원 하 장호이 사임한 것이 분명하나 재항고인이 그 대표자 사임사실을 경매법원에 신고한 바 없으므로 그 사임후에 경매법원이 경매기일등 각 관계서류를 위 대표사원이었던 하장호에게 송달하였음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및 경매기일공고에 재항고의 상호 “수퍼체인”을 “슈퍼체인”으로 오기하였다거나 등기부상의 건물표시와 실지 건물과는 상이하다는 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에 규정된 어느 재항고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