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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246 판결]

【판시사항】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검사대행공사의 출자사원의 토지협의매매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매수인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바 없지만 그는 출자사원이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 소외 자동차검사대행공사의 출자자이고, 동 공사가 위 토지를 사업시행지로 한 대단위 자동차검사장 대지 조성의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아 고시와 공고를 마쳤으며,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출자자인 이 사건 토지 매수인과 사이에 협의매매가 이루어져 그가 위 토지를 취득하여 위 공사에 제공한 이상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3조 제6호(사)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74.12.24. 법률 제2705호) 제5조 제6호 (사), 도시계획법 제24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소공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3.31. 선고 82구5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소외 유한회사 한국자동차검사대행공사(이하 검사대행공사라고 약칭한다)는 교통부장관의 지시에 의하여 자동차검사장의 대단위화를 위하여 1979.3.2.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외 45필지(뒤에 52필지로 추가되었다)를 사업시행지로 한 도시계획사업(주차장, 성수동, 도봉동, 서교동 지역 내에 있는 자동차 검사장을 대단위 화 검사장으로 이전을 위한 대지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법 제24조와 건설부고시 제41호 (1977.3.16.)로 권한위임 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를 받아 1979.3.10. 그 허가내용을 고시하고 같은 달 14일자로 이를 공고한 사실, 위 검사대행공사는 전국 일원을 사업규모로 하여 전국 46개 지역의 출자사원에 의하여 구성된 유한회사 체제로서 산하 전국지역 검사장에 검사용 기계와 사무용 비품뿐만 아니라 막대한 대지 및 건물의 시설투자를 요함으로 그 중 검사용 기계 및 사무용품만 위 검사대행공사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은 각 출자사원이 제공케 함을 원칙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실 이에 따라 위 검사대행공사의 출자사원인 소외 화진기공이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시행지인 서울 제6지구 검사장의 시설투자를 맡게 된 사실, 위 화진기공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인 원고와 협의에 의하여 전시 토지대금으로 이를 취득하여 서울 제6지구 검사장의 시설로서 위 검사대행공사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위 화진기공은 위 도시계획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은 바 없지만 그 출자회사인 소외 검사대행공사가 이를 받아 고시와 공고를 마쳤고 이에 따라 협의매수가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사) 소정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수용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조치는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