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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560 판결]

【판시사항】

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하여 동 공사가 승계하는 손해배상채무의 범위 및 그 기준일

【판결요지】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부칙 제9조, 제6조 제1항 제3호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면, 종래 국가가 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 자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은 물론이고, 위 업무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 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한국전기통신공사법부칙 제6조 제1항, 제9조, 민법 제750조, 제76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22. 선고 83나1308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준비서면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한도 안에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제22조에는 동 공사의 주요업무의 하나로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동법부칙 제9조에서는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에 위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하여 국가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는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부칙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동 공사가 국가로부터 승계할 채무중에는 업무개시일 전일까지의 국가배상법에 의한 채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위 제규정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결국 종례 국가(체신부소관)가 공중전기통신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자체로 인한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동법 제5조의 경우)은 물론이고 위 설치 및 유지보수업무에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의 그 작업상의 감독책임 혹은 동 작업상의 안전을 도모해야할 책임 등의 해태로 인한 국가배상법의 손해배상채무(동법 제2조의 경우)까지도 모두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을 기준으로 동 공사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아무런 소장이 초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업무개시일이 원고들의 이 사건 제소일인 1982. 9. 10. 이전인 동년 1. 1.(원심판결에 1981. 1. 1.로 표시된 것은 오기다)인 사실을 확정하고 위 한국통신공사법 및 그 시행령이 해당 법조의 규정에 쫓아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피고의 손해배상채무는 동 공사의 업무개시일 이후 당연히 동 공사에 승계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원고들 주장의 이 사건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심의 이 같은 판시는 당원의 위 해석과 취지를 같이한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헌법 제28조에 위반한 위법이나 기타 소론이 들고 있는 그 밖의 헌법 조항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 이유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 기타 민사소송법의 법리 혹은 국가배상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리에 관한 당원의 판례(1961.1.11.23 선고 4294민상70호; 1962.4.4. 선고 4294민상983호; 1962.9.27. 선고 62다342호; 1964.7.21. 선고 64다389호; 1966.7.5. 선고 66다909호; 1968.9.24. 선고 68다1356호; 1969.12.16. 선고 85다2363호 각 판결)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나 판례들은 어느 것이나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판결이 위 판례들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