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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대법원 1983. 9. 27. 선고 82다카1287 판결]

【판시사항】

계속적인 외상매매거래에 있어서 채무초과 지급을 인정하게 되는 변제항변의 인정의 당부

【판결요지】

계속적인 외상매매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물품이외에 앞으로 공급받을 물품대금까지 미리 지급하는 경우란 이례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히 대금을 선급하였다는 주장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 피고주장의 변제항변을 인정한다면 그 당시의 대금잔액 보다 오히려 금 675,000원이나 초과지급한 셈이 되는 경우라면 그 같은 변제항변은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연근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2.7.8 선고 82나1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현금 또는 외상으로 피고에게 달걀을 공급하고 피고는 수시로 대금을 지급하는 형식의 달걀매매거래를 계속하여 왔던바, 1981.5.2 현재 피고가 지급할 잔대금은 금 1,566,000원이었고 (이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그 후 동년 5.3.부터 5.25.까지 13차례에 걸쳐 금 3,376,500원 상당의 달걀을 피고에게 외상으로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가)1981.5.3 금 1,212,000원 (나)동년 5.5 금 800,000원 (다)동년 5.7 금 500,000원 (라)동년 5.8 금 650,000원 (마)동년 5.9 금 1,800,000원등 모두 금 4,962,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달걀대금은 오히려 금 19,500원이 초과지급되어 완제되었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원심은 피고의 위 변제항변을 인정하는 증거로서 피고 종업원인 소외 1 및 피고의 처 소외 2의 증언과 이 사건을 에워싸고 고소된 형사사건에서의 형사기록중 동인들의 진술을 들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피고는 달걀외상거래를 해오면서 공급시와 수금시마다 거래내역과 대금잔액을 기재한 거래전표(갑 제1호증 내지 제19호증)을 발부하여 상호확인하고 이의가 있으면 즉시 수정하는 방식을 취하여 왔던 바, 위 서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주장은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주장과 같이 변제항변을 인정한다면 1981.5.9 피고가 금 1,8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당시 대금잔액보다 오히려 금 675,000원이 초과 지급된 셈이 되는데, 보통 외상매매거래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은 물품이외에 앞으로 공급받을 물품대금까지 미리 지급하는 경우란 이례에 속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면(피고는 대금을 선급하였다는 주장도 하고 있지 않다) 위 피고측의 변제항변은 이를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그럼에도 이를 인정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허가상고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인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