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판시사항】
채증법칙 위반과 상고허가에 의한 원판결의 파기
【판결요지】
허가상고에 있어서도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고 서증을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을 어겨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리를 면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어 원판결을 파기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재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6.2 선고 82나12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9.9.7. 피고에게 금 2,000,000원을 이자 월6푼 변제기 동년 12.7.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1979.12.20.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동년 12.8부터 13일간의 이자를 변제하러 갔더니, 원고가 소외 1에게 금 2,000,000원을 대여해주기로 하였으니 이를 소외 1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하기에 피고는 소외 1에게 전하여 주었는데, 위 소외 1은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1980.1월분, 동 2월분 이자까지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 2,000,000원 대여금채권은 위 1979.12.20자 피고의 변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 사실인정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이나 동 사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은 없고, 다만 “피고가 동 채무를 변제하러 원고에게 갔더니 소외 1에게 전하여 달라는 부탁에 따라 가져왔기에 피고로부터 이를 받았다”는 소외 1의 증언이나 진술을 기재한 조서들뿐이고 나머지 증거는 그 당시 피고에게 금 2,000,000원을 마련해 주었다는 내용들에 지나지 않는 대신, 오히려 갑 제1호증(진술서)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 및 소외 1의 일부증언(기록 49정)에 의하면, 소외 1은 1978.7.경부터 피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해 왔는데 위 소외 1이 1979.12.경 그 자신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2,000,000원에 대한 이자 금 12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려고하니 피고가 소외 1에게 요청하기를 위 금 120,000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 금 2,000,000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해 달라고 하기에 위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전하여 준 사실이 엿보일 뿐 아니라, 채권자가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러온 채무자에 대하여 이를 제3자(채권자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한)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함으로써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것으로 가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피고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이를 소외 신금순에게 전달함으로써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 증인 강우종의 증언을 배척한 것은 필경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케 하고자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