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료
【판시사항】
부동산매매 소개료 액의 인정방법
【판결요지】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측 소개인이 소개료는 매수인으로부터 받기로 하여 그 액을 약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소개료액을 정할 수 있고 그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6.3.12. 선고 76나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은 본건 건물 및 대지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그 피고측 소개인으로서 소개료는 피고로부터만 받기로 하여 그 액은 약정한 바 없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원심이 그 인정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위 소개료는 금 2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사실인정에 있어 취한 증거의 취사과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므로서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위 소개료액은 소론과 같이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서만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원심이 인정한 제반사정에 의하면 원심이 그 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