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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

[대법원 1976. 11. 9. 선고 76다623 판결]

【판시사항】

집행비용이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집행당사자 간에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원리 외에 집행비용으로 금28,580원을 더 지급키로 한 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할 수 없으니 채무명의집행력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현)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76.2.25. 선고 75나3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74가단89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확정판결을 채무명의로 한 강제집행으로 강제경매사건이 진행중인 1974.12.25 위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원리 외에 기타 비용조로 합계 금 316,5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피고는 그 외에 집행비용으로 금 28,580원을 더 지급키로 약정하였다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면 위 채무명의의 채무원리금은 모두 변제되고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주장인 금 28,580원의 집행비용에 관하여 설사 그런 약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위 채무명의에 포함된 채무라 할 수 없으니 위 채무명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소론 위 채무명의에 터잡은 강제집행인 강제경매가 경락으로 인하여 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점은 원심에서 주장아니하였던 사실이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이의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바이며 피고주장의 집행비용 약정의 유무는 이사건 귀결에 아무 소장이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증거신청을 채용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안희(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