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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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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6. 9. 14. 선고 74다1215 판결]

【판시사항】

운송물이 운송도중 완전히 파손된 경우에 운송인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의 진행시기

【판결요지】

철도편에 탁송한 전주 1개가 운송도중 사용불능 상태로 완전히 파손된 것이라면 전부멸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운송인의 책임은 그 멸실된 전주를 인도할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법리라 할 것이다.


【전문】

【원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한국전력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계창업, 강서룡

【피고, 재심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4.6.11. 선고 67사10 판결

【주 문】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금 12,65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원고 회사는 콩크리트전주 신품 43개를 1963.4.16 김천역에서 통리역으로 탁송한 후 동월26 도착지인 통리역에서 이를 검수한 바, 그 중 1개가 파손되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42개만을 당일 원고가 인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후 위 파손된 전주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운송인 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조차도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취의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위 전주 1개가 사용불능상태로 완전히 파손된 것이라면 전부멸실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상법 제147조, 제121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본건에 있어서의 피고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은 그 멸실된 전주를 인도할 날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법리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판결은 이와는 달리 원고가 이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운송인책임에 관한 소멸시효기간의 진행조차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운송인책임의 단기소멸시효의 진행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으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중 전주에 관한 손해배상책임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판결이 인정한 것과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소론 과실을 인정한 과정에 위법이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소론 과실인정에 관한 판단은 입증책임의 전환이 아니라 원심법관의 심증형성의 과정을 설명한데 불과한 것이며 법률심에서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귀착되는 논지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