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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명도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239 판결]

【판시사항】

제3자가 그 권원에 의하여 부속건물을 본건물에 부합하여 신축한 경우 그 뒤의 본건물 경락인은 위 부속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을”이 본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부지의 대지사용 승락을 받아 본건물의 벽과 기둥에 부합하여 이건 계쟁건물 1, 2층의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 부분을 소유하게 된 뒤에 “갑”이 본건물을 경락취득한 경우에는 “갑”은 위 부속건물 1층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기성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삼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6.4.9. 선고 74나210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는 1970.2.17 이 사건 본건물의 전소유자인 임경택로 부터 부지의 대지 사용승락을 받아 위 본 건물의 벽과 기둥에 부합하여 같은해 3.15부터 5.30까지 총공사비 금 3,718,500원을 지출하여 이건 계쟁건물 1, 2층(가, 나 부분건물)을 신축하여 그중 1층(가)부분은 피고가 소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하고 논지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관계가 이러하다면 이건 계쟁건물이 원고가 경락취득한 위 본 건물에 부합 건축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는 원고의 경락취득 이전에 이미 권원에 의하여 (가)부분 건물을 부속시킨 것으로서 원고는 이 부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없다. 논지는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을 비난함을 전제로 원판결에 위법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홍순엽 양병호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