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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76. 9. 28. 선고 75다1877 판결]

【판시사항】

친권자가 미성년자들과 공동피고가 되어 소송대리를 위임할 때 어느 특정한 미성년자를 위하여는 소송대리를 위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대리의 위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들이 공동피고로 되어 있고 친권자가 자기 및 일부 미성년자들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 경우에 어느 특정한 미성년자를 위하여서는 소송대리를 위임 아니 한다는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모든 미성년자 피고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국수전력진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8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형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8.22. 선고 74나26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 첨부의 호적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5는 (생년월일 생략)생이며 그 친권자는 어머니인 상피고 4임이 분명하므로 동 피고는 미성년자로서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법정대리인인 상피고 4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민사소송법 제51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 5와 피고 4를 위시하여 피고 5의 동생이며 미성년자인 피고 6, 피고 7 및 피고 8을 공동피고로 한 것인 바 (1)제1심의 소송위임장 (기록 53면)에 의하면 피고 5는 스스로 피고 4는 그 자신과 피고 6, 피고 7 및 피고 8의 친권자로서 변호사 김사만에게 이 사건의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2)제2심의 소송위임장(기록 제594면)에는 피고 4가 그 자신 및 친권자로서 피고 5 이하 위 미성년자 피고들을 위하여 변호사 박세경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였으며 (3)그후에 제출된 소송위임장(기록제689면)에 의하면 위(1)과 같이 피고 5와 피고 4가 변호사 김강영 및 김진우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심에서의 1, 2회 변론에선 위 변호사 박세경이 소송행위를 하고 결심단계에선 변호사 김강영에 의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음이 뚜렷하다. 본건과 같이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들과 공동피고로 되고 있는 경우에 소송대리를 위임할 때 어느 특정한 미성년자를 위하여서는 소송대리를 위임 아니한다는 특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모든 미성년자 피고를 위하여 소송대리를 위임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사건에 있어서 위 변호사 김강영 및 김진우는 피고 5(다른 미성년 피고도 같음)의 친권자인 피고 4에 의하여 소송대리권이 위임되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은 대리권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논지 이유없다(더우기 원심에서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이 부여된 박세경에 의하여 제1심변론 결과를 진술하고 있으니 이때에 제1심에서의 변호사 김사만의 소송행위는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다).
2. 소론 제2, 3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판결 의용의 증거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과 같이 이 사건의 종전 토지인 귀속재산을 불하함에 있어서 토지의 특정된 부분을 불하한 것이 아니라 공유지분을 불하하였음을 수긍할 수 있고 원심이 거친 증거취사나 사실 인정과정에 무슨 위법됨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없다.
 
3.  소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니 피고 화천공사를 제외한 피고들과 원고사이에 확정된 공유물분할소송이 제기된 1966.12.1부터 동 피고들이 악의였으며 위 소송제기와 동시에 지분권 처분금지가처분이 등기부에 기입된 후 상피고 2의 지분을 양수한 피고 화천공사는 그 취득한 1971.7.2부터 악의였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법리에 관한 오해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