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등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088 판결]
【판시사항】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장례때 받는 부의금을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장례때 조객으로 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75.5.15. 선고 75나1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피건데 원심판결이 원고 1의 재산적 손해로서 망 소외인 장례비로 금 150,000원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장례에 있어 조객으로부터 받는 부의금은 손실을 전보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재산적 손해액산정에서 참작할 것이 아니며 또 원심인정의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다고도 보아지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홍순엽 이일규 강안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