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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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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경정결정에대한특별항고

[대법원 1976. 2. 11. 자 75그10 결정]

【판시사항】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판결요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197조 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로서 이를 다툴 수 있다.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1975.11.14. 선고, 75카753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의 경정결정에 대하여는 판결의 경정결정에 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 항고로서 이를 다툴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러한 경정결정은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말하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특별항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특별항고는 부적법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김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