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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대법원 1976. 3. 23. 선고 74다2088 판결]

【판시사항】

가.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한 채권양도에 대한 특수 공법인 조합의 승낙행위가 그의 사업목적이나 권리능력의 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행위인지 여부
나. " 갑" 건설사가 " 을" 회사로 상호만이 변경되고 법인격이 동일한 경우 " 갑" 회사의 채무가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정한 기업사체에 해당하는 항변에 대하여 심리할 사항

【판결요지】

1. 특별법에 의하여 사업목적과 권리능력이 한정되어 있는 특수공법인인 조합이라 하더라도 동 조합의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행위는 기준채무에 대한 채권자 교체에 관한 승인행위에 불과하여 조합의 사업목적의 범위나 권리능력의 범위를 일탈한 무효의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 차용한 금원의 용도에 따라 채권양도승낙행위가 조합의 사업목적의 범위내인지 아닌지로 구별된다고도 볼 수 없다.
2. " 갑" 건설사가 " 을" 회사로 그 상호만이 변경되어 법인격이 동일하고 " 갑" 건설사의 차용금채무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 소정 기업사채에 해당한다는 항변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와 " 갑" 건설사간의 금전대차관계가 기업사채인지 여부와 동 채권이 기업사채에 해당한다면 " 갑" 건설사의 채권자에 대한 공사금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담보의 의미로 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장수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10.25. 선고 73나1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2점에 대한 판단,
피고 조합이 특별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부여된 특수공법인이고 따라서 위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업목적의 범위내의 행위만을 할 수 있으며 그 목적범위를 일탈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함은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으나 이건 채권양도에 대한 피고 조합의 승낙행위는 피고 조합의 기존채무에 대한 채권자의 교체에 대한 승인행위에 불과하여 위 피고 조합의 사업목적의 범위나 권리능력의 범위를 일탈할 행위라고 볼 수 없고 또 소외 청구건설사가 원고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어느 용도에 사용하였는가의 여부에 따라 피고조합의 이건 채권양도승낙행위가 위 피고 조합의 사업목적의 범위내인지 아닌지로 구별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이건 승낙행위가 사업목적 범위를 일탈한 행위이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없고 또 채권양도금지 특약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양도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는 유효하다 할 것이며 피고 조합의 예산의 구조가 논지와 같다 하더라도 피고 조합이 기히 적법하게 부담한 채무가 피고 조합의 일방적 사정인 예산삭감등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할 자력이 없다 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 없는 이행불능이라 볼 수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 위 청구건설사의 공사기성고에 대한 피고의 채무가 발생한 이상 이건 채권양도에 있어 아무이의도 보류하지 않고 이를 승낙한 피고 조합으로서는 원고 이외의 다른 채권양수인에 대한 변제행위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제3점에 대한 판단,
원고와 소외 청구건설사 간의 채권관계에 있어서 논지와 같은 위법한 이자계산이 있었다 하여 위 채권관계의 채무자가 아니고 위 청구건설사의 공사금채권의 채무자인 피고로서는 이로 인하여 하등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4점에 대한 판단,
이건 양도된 채권이 양도당시 확정된 채권이 아니고 논지와 같이 장내 공사가 진행되어 그 공사금채권이 양도액에 달하는 경우에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임은 논지와 같으나 원심은 그 적시한 증거에 의하여 공사기성고가 전 공정의 70%에 해당하여 기히 지급된 공사비를 공제하고라도 위 양도된 채권액 상당의 피고의 공사금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인정을 위하여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사유가 없다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청구건설사는 영업감찰을 가진 기업체로서 원고로부터 위 공사를 위하여 13,074,600원을 차용하고 그 지급을 위하여 본건 채권양도를 한 것인바 위 차용금채무는 1972.8.3자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긴급명령에 정한 기업사채에 해당하여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갑17, 19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원고가 이건 채권에 대한 사채신고를 하였으나 채무자인 위 청구건설사가 이미 해산된 것으로 밝혀져 이건 채권이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갑17, 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합자회사 청구건설사는 1971.12.25자로 그 상호를 경일건설 합자회사로 변경하고 그 상호변경등기를 하였으며 본점을 전라북도 이리시로부터 서울시로 이전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합자회사 청구건설사와 경일건설 합자회사는 법인격이 동일한 회사라 할 것이니 원심은 합자회사 청구건설사가 해산되었으므로 인하여 이건 채권이 기업사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속단할 것이 아니라 이건 원고와 합자회사 청구건설사간의 금전대차 관계가 위 긴급명령소정의 기업사채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동 채권이 기업사채에 해당한다면 위 청구건설사의 원고에 대한 공사금 채권양도가 대물변제인지 아니면 원인채무는 그대로 두고 담보의 의미로 공사비 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기타 이에 관련된 문제 등을 심리하여 피고의 이점에 대한 항변의 이유 유무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채증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그 이유 있어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