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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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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77. 5. 24. 선고 76다2502 판결]

【판시사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한 예

【판결요지】

화차 안에서는 촛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촛불을 어느 물체에 부착시켜 놓더라도 그 진행 중 열차의 진동에 의하여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음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을 고려할 때 가연성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화차에 승차하여 그 화물을 호송할 책임있는 자가 휴대용전지가 불편하다 하여 조명용으로 촛불을 인화물질인 플라스틱 볼박스 화물 위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데다가 촛불을 켜놓고 졸았으면 화물을 안전하게 수송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극히 게을리 한 중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전문】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명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6.10.7. 선고 76나70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심은 소외 1이 원고 산하 부산지방철도청 부산진역소화물 급하원으로 근무 중 1971.4.25. 20:10경 수하물대용열차에 연결된 280058호 화차에 승차하여 동 화차에 적재한 화물을 호송하던 중 조명용으로 휴대용 소형전지만으로는 매우 불편하여 초를 플라스틱 볼박스포장 소화물 위에 부착시켜 불을 켜고, 적재한 소화물을 착역별로 분류정리하여 수수증을 작성하다가 잠시 졸은 과실로 인하여 다음날 01:35경 위 촛불이 열차의 진동으로 넘어져 화물에 인화되어 동 차량에 적재된 소화물 152개 전량을 소실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동 소외인의 위 과실은 경과실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1심증인 송뇌복의 증언에 의하면 위와 같은 화차 안에서는 촛불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다가 일반적으로 촛불을 어느 물체에 부착시켜 놓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진행중인 열차의 진동에 의해서 아주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은 용이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임을 고려할 때 가연성의 화물이 적재되어 있는 화차에 승차하여 그 화물을 호송하는 책무가 있는 자가 휴대용전지가 불편하다고 해서 조명용으로 촛불을 인화물질인 플라스틱 볼박스 화물 위에 부착시켜 사용하는 그 자체가 매우 위험스러운데다가 촛불을 그리 켜놓은 채 졸았다고 하면 화물을 안전히 수송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지극히 게을리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는 원심의 판단은 중과실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동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400조, 40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