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7. 31. 자 68마716 결정]
【판시사항】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4.3.24. 선고 63마48 결정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68. 5. 1.자, 선고 68라238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경매법이 정하는 이해관계인 중에는 재항고인 2의 경우와 같이 경매신청이 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함이 종래 본원의 판례 (1964.3.24. 결정 63마48 사건)이므로 원심이 위와같은 취지로서 재항고인 2의 항고를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일건기록을 검토하면, 원심이 소론의 경매기일이 적법히 공고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된 주장으로서 원결정을 공격하는 재항고인 1의 재항고 이유 역시 이유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