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 7. 29. 자 68마774 결정]
【판시사항】
저당목적물이 되어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한 경우와 과잉경매
【판결요지】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 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서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2.27. 선고 67마75판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대구지방법원 1968. 5. 15. 선고 68라4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에 대한 판단
본건에 있어서 피담보 채권액의 일부를 다투는 것은, 배당절차에서 다투면 되는 것이고, 그 사유를 들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로는 삼을수 없는 것이고, 또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소론과 같다는 소명이 기록상 없을 뿐더러,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락이 허가된 이상, 경락가격을 다투는 것 역시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불복의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경매는 될수있는대로 고가로 매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한필의 대지와 그 위에 세워져있는 건물을 경매할 경우에 대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경매하는 것보다 일괄하여 경매하는 것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일반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더 고가로 매각이 되어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이사건에 있어서 다같이 저당목적물이 되어있는 한필의 대지와 그지상에 있는 수필의 건물을 일괄 경매하였다고 하여서, 과잉경매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67.2.27.자 67마75 결정 참조)
이에 재항고는 이유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