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금
【판시사항】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판결요지】
본조 제1항은 잔금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하므로 압류한 금전을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경우에도 채무자의 고의, 실수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는 채무자는 면책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6. 25. 선고 70나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규정은 금전을 압류한 때에는 환가절차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므로 즉시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압류한 금전을 채권자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집행이 종료되는 것이 아닌 법리라 하여도 채무자의 고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에 채무자는 면책된다는 법리가 위 민사소송법 제537조 제1항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음에 무슨 위법이 있을 수 없고, 원판결이든 증거에 의하여 피고에게 과실없다는 원판결의 소론 판단을 수긍 못할 바 아니므로 논지는 결국에 있어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채택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395조, 제384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