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인의 손해배상 책임
【판결요지】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인이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이 있고 그 보증서가 등기의 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사람이 손해를 입었으면 보증인은 배상책임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74.7.2. 선고 74나11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피고는 소외 1, 소외 2와 같이 김천시장으로부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소정의 보증인으로 위촉된 사항으로서 1971년 그 판시의 본건 임야 (아래에서는 본건 임야 라고만 한다)는 소외 3이 1955.10.12부터 관리하여 온 동 소외인의 소유라는 내용의 보증서를 발급하고 그 보증서를 이용하여 위 소외 3이 본건 임야에 관하여 동인 명의로 그 판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소외 3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실한 것으로 믿고 1972.7.19 위 소외 3에게 금 100만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서 본건 임야에 관하여 그 판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가등기를 경료한 바, 그후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고 소외 4 의 소유임이 밝혀짐에 따라 원고는 본건 임야에 대한 담보권을 상실한 사실을 일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피고가 잘 알면서 동 소외인의 소유하는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한 까닭에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위 소외 3 소유명의 등기를 신뢰하고서 거래한 원고로 하여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담보권을 상실하게 하여 위 대여금중 이미 변제받은 금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법 소정의 보증인들 중의 1인으로서 위 손해금중 금 233,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가 본건 임야를 소외 3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이로 인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한 사실을 엿 볼 수 있으나 동법은 임야 취득자로 하여금 등기원인서류와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동법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갖추면 등기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임야등기부상의 권리귀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이고 그 보증서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등이 임야의 권리귀속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임야소재지의 이동별로 3인씩 보증인으로 위촉하고 그 3인의 보증인은 공정성실하게 조사하여 보증서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당해 임야의 권리자라고 판단하면 일정한 형식의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보증서이외에 보다 신중한 절차를 거쳐 발급되는 확인서를 구비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한 동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책임을 지겠다고 보증한 취지는 피고가 동법 소정의 직무상의 의무에 관하여 동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이지 위 소외 3이 진실한 권리자라고 믿고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여지는 본건에 있어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니므로 말미암아 불특정인에게 생기는 불특정의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취지라고는 볼 수 없고, 달리 원, 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가 위 소외 3이 본건 임야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볼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 있음을 단정할 수 없고 또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 인정의 피고발행의 보증서는 원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소정의 보증서이고 이 법과는 별도의 민사상의 보증이나 다른 특약을 서면화한 보증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니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바, 다만 위 보증서가 위 법 소정의 보증서라 하여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증인은 독립하여 법령이 정한 그 직무를 공정,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가 위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가 아님을 알았거나 소외 3의 소유가 아님을 몰랐음에 과실이 있는 경우와 같이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인하여 본건 임야가 위 소외 3의 소유라고 보증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가 위 법에 의한 등기의원인서류의 하나가 되어 소외 3 명의로 경료된 본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소외 3과 거래하므로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면 피고는 위 직무상의 의무위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있다 하겠으나 피고가 위 보증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음이 기록상 명백한 본건에 있어서는 피고에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도 결국 정당함에 귀착된다. 그렇다면 원판결에서 소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거나 소론 심리미진의 위법있다 할 수 없고 또 피고의 본건 보증서발급을 민사상의 보증행위라고 주장하므로써 원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등도 부당하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