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3. 5. 23. 자 73마388 결정]
【판시사항】
경매기일공고가 부적법한 사례
【판결요지】
경매 부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경매기일 공고는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서울민사지방 1973. 3. 17. 선고 72라1383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이 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이사건 경매법원이 경매기일공고라고 게시한 내용 중에 경매목적물의 표시를 보면 그중 건물에 대한 부합물에 관하여 세멘부록조스레트즙 물치 건평 7평-5.3평, 세멘부록조루핑평가건 창고 건평 9평-12.4평,세멘부록조 도단즙 평가건 변소 1동 1평-0.5평, 목조 선라이트즙 평가건물치 약 3평이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경매기일공고는 경매부동산을 특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고한 것이므로 적법인 공고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은 직권에 의하여 이러한 점을 심리하였어야 마땅하겠거늘 이점을 간과하고 있으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부동산의 표시에 관하여 경매기일공고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경락허가결정을 선고한 제1심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김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