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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3. 3. 20. 선고 73다233 판결]

【판결요지】

법원이 동일 조건하에 감정한 수개의 감정의 결과에 대한 채부를 결정함에는 공지의 사실이 가장 적절히 반영된 것을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홍점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국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12.28. 선고 72나156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는 1967.4경 김포공항 정문 앞에서부터 김포군 김포면에 이르는 구간에 종전부터 미군용 차량들의 내왕으로 인하여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상의 도로에 관하여 그 부지들에 대한 매수 또는 수용이나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들의 절차를 거치거나 기타 그 부지들의 점유사용권 취득에 관한 아무런 행위도 없이 그 노폭을 2배가량 확장하고, 그 지상에 가포장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원고 소유의 본건 토지 중 그 판시와 같은 합계 724평 부분을 그 부지에 편입시킨 후, 1971.3.22부터 그해 6.1까지의 사이에 그 노면 전부에 대한 본 포장공사를 실시하여 이를 현재에 이르기까지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에 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가 위 도로에 대한 확장공사와 가포장공사를 실시한 1967.4경부터 그 부지에 편입된 위 원고 소유 토지의 724평 부분을 사실상의 도로 부지로 점유 관리하고 있는 것이라고 단정하였음이 뚜렷하고, 그 판결을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아도 그 판결의 위와같은 사실의 인정이나 단정에 관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법리의 오해등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않는 바이니, 소론중 그 조치를 논난하는 부분(제1점)의 논지는 이유없다.
 
2.  그리고 기록과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소유의 전시 토지 724평을 위와같이 사실상의 도로부지로 점유 관리하였음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감정인 소외 1과 소외 2(이상 1심 감정인) 및 소외 3(2심 감정인)의 각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연차별 싯가 및 임대료액에 관한 감정을 명하였다가 그 감정의 결과가 서로 다르게 되자, 원판결로써 아무런 합리성에 관한 판시없이 그중 소외 2의 감정결과를 채택하고 소외 1과 소외 3의 각 감정결과는 위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이를 취할 수 없다하여 배척하였음이 뚜렷하다. 그러나 기록 중의 위 각 감정서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감정인 소외 1은 본건 토지들의 현황(지목), 위치, 지적(규모) 주위(환경), 교통(편부)등의 조건과 인근 토지의 싯가, 금융단 및 서울특별시가 조사한 당해지역 토지의 싯가, 동 감정인 자신이 사전에 준비하여두었던 토지의 싯가나 임대료에 관한 감정재료들을 참고로 하고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7조 제1, 2항을 참작하여 그 감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소외 2는 금융단 토지 싯가 조사표와 감정원의 토지 싯가 조사표를 참고로 하여 근린 토지에 준하여 그 감정을 하였다는 것이며, 소외 3은 위 토지 소재지 일대는 뻐스 노변은 평당 10만원 내외, 주택가는 평당 4만원 내외를 호가하고 있고, 그 매매가 한산한 실정임을 참작하고 감정원의 감정요령에 의하여 그 감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원래 도로의 개설은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였거나 사실상의 개설이였음을 막론하고 인근 토지의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공지의 사실이였다고 할 것이니만큼, 그 도로 부지의 싯가나 임대료를 감정하는 감정인들은 그 감정에 있어 의당 그 공지의 사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었으며, 법원으로서도 동일 조건하에 감정한 수개의 감정의 결과에 대한 채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감정결과들 중 위 공지의 사실이 가장 적절히 반영된 것을 채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배척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할 것이었은 즉, 원심은 전기 3인의 감정결과의 채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각 결정서에 나타난 그 감정의 자료나 감정인의 의견들에 의하여 그중 가장 위와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있으면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채용하여야 할 것이였다고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 대한 심리의 흔적도 없이 전술과 같이 그 채부를 결정하였음은 채증법칙의 위배와 심리미진의 위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소론 중 이 점에 관한 부분(제2점)의 논지를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위에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본건 상고를 이유있다 하여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