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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임산물매수자격등록취소처분의취소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누161 판결]

【판시사항】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조 제4호에 의한 자력조림 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그 매수 신청한 시기가 봄이건 겨울이건 어느 때이건 구별할 것 없이 그 신청한 연도도 1년으로 포함해서 계산함이 옳다.

【판결요지】

회사(귀속법인 포함)의 주주는 그 회사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국유임산물매각규칙 제3조, 국유임산물매각규칙 부칙 제3항


【전문】

【원고, 상고인】

대광임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현각)

【피고, 피상고인】

산림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72. 8. 23. 선고 72구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국유임산물 매각규칙 3조 4호 전문에 의하면 국유임산물을 매수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매수 신청 년도로 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400헥타(1967.8.21. 위 규칙 개정전에는 300헥타) 이상의 자력조림 실적이 있어야만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귀에 비추어 그 자력조림 연한을 계산할 때에는 그 매수신청한 시기가 봄이건 겨울이건 어느 때이건 구별할것 없이 그 신청한 그 년도도 1년으로 포함해서 계산함이 옳을 것이다. 그러면 원심이 이러한 견해 밑에서 피고가 위 규칙개정전인 1967.4.에 원고가 제출한 국유임산물 매수자 등록 신청을 받아 그 자력조림 연한을 계산할때에 그 신청연도를 포함해서 1967년부터 1963년 까지의 그 5년간을 기준으로 삼고 그 5년간의 자력조림 총 실적을 305,55헥타로 잡아 1967.5.15 그 등록신청을 승인했다가 그후 개정된 위 규칙 부칙 (3)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400헥타에 미달된 부분의 보완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4년이 되도록 이를 완전 이행하지 않았다 하여 1971.8.23 위 규칙 9조 4호에 따라 위 등록을 취소한 사실을 옳다고 인정하고, 원고가 내세운 1962년도의 조림실적 59헥타분의 가산 주장을 배척한 조처는 정당 하므로 원심이 기간 계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 하였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89조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