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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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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2다1695 판결]

【판시사항】

버스영업소 유지추진위원회가 그 구성원 아닌 인근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모집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위배된다.

【판결요지】

버스영업소 유지추진위원회가 그 구성원 아닌 인근주민들로부터 찬조금을 모집하는 것이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2조,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상주읍 북부버스 영업소 유치 추진위원회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상주지원, 제2심 대구지방법원 1972. 8. 8. 선고 72나3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원 판결이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 위원회는 인근주민들과는 관계없이 그들 스스로 조직하여 그 경비는 찬조금으로 충당하고 그 찬조금은 원 판시 버스 영업소가 이전되는 장소의 인근주민들로 하여금 찬조하도록 권유하기로 결의하여 위 위원회의 구성원은 한푼도 그 경비를 부담함이 없이 마치 위 버스영업소가 설치되면 그 인근주민들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이 있는 것처럼 설득 권유하여 찬조금을 모집하고 그 주민의 한사람인 피고로부터 찬조금으로서 돈 100,000원을 증여 받기로 하였다 함으로 원심이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제3조에 위배된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를 논난하는 상고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을 검토할지라도 원심이 소론 증인 소외인의 신문 신청을 채용하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의 잘못된 것이라고는 볼수 없다. 논지이유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5조, 제89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남표(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김영세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