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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2. 5. 15. 자 72마106 결정]

【판시사항】

금융기관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의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 밖에 없다.

【판결요지】

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 금융기관의 임의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이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경매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요구의 효력밖에 없다.

【참조조문】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원 명 령】

대구지방법원 1972. 1. 10. 선고 71라147 결정

【주 문】

원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들 소송대리인의 재항고이유(재항고인 2의 보충이유 포함)에 대하여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본건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 신청외 1이 그 근저당권 목적물인 채무자 재항고인 2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임의 경매사건으로서 경매법원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그 부동산들에 대한 경매개시 결정을 하고 동법원 소속집달리로 하여금 그 부동산들을 평가케 하여 그 평가액을 최저경매가격으로 하는 경매를 실시한 결과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이 최고가 경매인으로 그 부동산들을 경락하게 되었던 안건이었음이 뚜렷하며 그 경매기록에 위 은행의 채무자 신청외 2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실행으로서의 임의 경매신청기록이 첨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기록의 첨부는 이미 진행중인 전시 경매사건에서의 경매개시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그 경매대금에 대한 배상요구의 효력밖에 없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재판장이 위 경락을 허가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인들의 항고장을 심사함에 있어 그 경락을 위 첨부된 기록에 기한 경매로 인한 것이었던 것 같이 오해함으로써 재항고인들에 대하여 그들의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의2에 정한 담보공탁에 관한 흠결이 있으니 그 흠결을 보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가 소정기간내에 그 보정이 없었음을 이유로 하여 원명령으로서 그 항고장을 각하하였음이 뚜렷한바인즉 원심 재판장의 위 명령에 관한 조치를 위법이었다고 않을수 없고 따라서 그 조치를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를 이유있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