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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다2651, 2652 판결]

【판시사항】

파손고입(破損故入)의 수선입고(入庫) 작업을 한 인부들의 과실로 인하여 창고가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고입(故入)을 입고하는 작업이 누구의 소유물에 관한 누구의 입고 작업이 었는지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창고나 그 안에 있는 고입의 멸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달리한다.

【판결요지】

파손고입(破損故入)의 수선입고(入庫) 작업을 한 인부들의 과실로 인하여 창고가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고입(故入)을 입고하는 작업이 누구의 소유물에 관한 누구의 입고 작업이 었는지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창고나 그 안에 있는 고입의 멸실에 대한 책임의 소재를 달리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160조


【전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경기산업주식회사

【피고(반소원고)피상고인】

신흥제분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원,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71. 11. 5. 선고 71나655, 65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이사건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소외 1은 파손고입(破損故入) 15,100매를 수선완료하여 원고의 창고에 입고인도조건으로 피고회사에 매매키로하여 원고회사 창고관리인 소외 2에게 위탁하여 1966.4.22부터 소외 3 등 인부를 고용하여 원고회사 창고문전 공지에서 위 고입을 수선하여 입고작업을 시켰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위 소외 3 등 인부는 소외 1이 고용한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 사건 소실된 고입은 피고회사 소유로서 이를 수선하기 위하여 위 소외 3 등의 인부를 고용한 것이니 이들은 피고회사의 고용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같은 확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피고회사에게 파손고입을 수선입고인도조건으로 매매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니 매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파손고입은 수선입고 되었으나 피고회사에 인도된 것인지의 여부는 확정한바 없으며, 수선입고된 파손고입은 소외 1의 소유로서 그 입고작업은 동 소외인의 작업으로 보는 취지로 보여진다. 따라서 적어도 파손고입이 피고회사의 소유물이 아닌 상태하에서 원고회사의 이 사건 창고에 입고적치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의 소유물을 임치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심은 을제5호증을 증거로하여 원고회사는 창고업자로서 피고 회사로 부터 위탁받아 소외 1로부터 수선창고도 조건으로 매수하여 입고시킨 것을 포함하여 38,894매의 고입(故入)을 보관중 화재로 말미아마 전부 소실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멸실고입총가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설시하였다. 원심의 이 사건 반소에 관한 위와같은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고입은 피고회사가 소외 1로부터 수선창고도 조건으로 이미 매수한 것이고 피고소유고입을 피고가 입고시킨 것이라는 취지이며, 위 을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소유의 위의 파손고입은 1966.4.22에 원고회사 창고에 임치되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1966.4.23 파손고입의 수선입고 작업시에 위 인부들이 위 창고내의 가마니 뭉치위에 켜 놓은 촛불을 끄지 아니한 채 창고 밖으로 나와 위 촛불이 위 창고안에 적재된 가마니에 인화되어 동일 21:00경 위 창고가 그 안에 적재된 고입과 함께 소실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고입을 창고안에 입고하는 작업이 누구의 소유물에 관한 누구의 입고작업이었는지에 따라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 창고나 그 안에 있었던 고입의 멸실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며,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위 고입이 피고소유이고 그 입고작업이 피고의 작업이라고 한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그 입고작업에 종사하는 인부들은 피고가 고용한자라고 함이 상당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의 피용자의 그 사무처리중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심판단과는 달리 피고에게 있다고 하여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책임을 판단하는 원심으로서는 위 고입을 입고하는 작업이 누구의 소유에 관한 누구의 작업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설시한 바와 같이 특단의 사정에 관한 아무런 이유설시 없이 이 사건 본소에 관하여는 소외 1 소유고입을 동소외인이 입고한 취지로 판단하였다가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는 피고소유의 고입을 피고가 입고작업을 시킨것 같이 판단하였음은 이유불비 아니면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할것이므로, 원판결은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것없이 파기를 면치못한다 할것이다.
이리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