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444 판결]
【판시사항】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부분이 위법인데도 이를 그대로 둔 채 그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의 취의.
【판결요지】
제1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이 위법인데도 그대로 둔 채 그 판결을 유지한 항소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부분을 취소하고 그 권한으로 다시 가집행선고를 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9.22. 선고, 70다1245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6. 4. 선고 69나62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 기록을 검토하면 원고는 소론의 배상심의회의 결정을 받고 그에 불복하여 본소를 제기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고, 원심이 제1심판결 중 가집행선고의 부분을 그대로 둔 채 그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은 부당한 듯하나 본건 청구에 관한 판결에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는 원심의 그러한 조치는 제1심 판결의 소론 부분을 취소하고 그 권한으로 다시 가집행선고를 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할 수 없은즉, (1970.9.22. 선고, 70다1245 사건 판결 참조)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