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판시사항】
제2심인 원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구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67.3.3. 법률 제1901호)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제2심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한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제2심인 원심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 가집행선고를 부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2. 20. 선고 69나6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가 지적하는 민사소송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3조 단서에 의하더라도 제2심 판결에서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2심인 원심이 가집행 선고를 부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제1심 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대하여 원심은 소론과 같이 이미 그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본안 종국 판결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제1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제2심 판결에 대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고 제1심판결에 법률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