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판시사항】
피고가 하여야 할 이행시기가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의 산정시기이고 또 계약의 유효기간의 시기로 보아야 한다.
【판결요지】
피고가 무연탄의 판매를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탁판매개시일은 철도개통일로 하고 위 계약의 유효기간은 일차 발송일로부터 1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애초부터 위탁판매계약을 다투고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피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였으면 원고가 수익할 수 있는 이득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이고 그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및 위 계약의 유효기간의 시기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철도개통일로 보아야 한다(왜냐하면 피고는 애초부터 위 계약을 다투고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위 계약의 유효시기를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겸 피부대상고인】
동원탄좌개발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 제2심 서울고등 1969. 5. 20. 선고 68나18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부대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피고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제1호증 및 동 제3호증의 기재 내용에, 위 증인 소외 1,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의 위 갑제1호증 작성 당시의 피고회사 대표이사 소외 4와의 사이에서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무연탄에 대하여 그 판시 내용과 같은 취지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저촉되는 판시 각 증거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음을 찾아볼 수 없는 바이고 갑제1호증 동제3호증 등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그중에 동 호증 등에 대한 피고의 위조항변을 배척한 취지가 내포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즉, 원심의 증거취사 선택에 채증법칙 위배,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동상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금 5,000,000원을 보증금으로서 예치하고 고한선 개통되는 날로부터 피고 소유의 사북광업소에서 생산되는 무연탄 중 수출탄, 한국전력회사에 납부하는 무연탄 및 피고가 직영하는 마포연탄공장의 용탄을 제외한 일체의 무연탄의 판매를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되 위탁판매 수수료로서 무연탄 1톤당 50원으로 정하고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이 약정에 따른 사북역에서의 1차 발송일로 부터 1년으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1966.1.19 위 고한선이 개통된 사실 위 계약체결 후 한 번도 원고에게 위 무연탄을 발송한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심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위탁판매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고한선 철도 개통한 날인 1966.1.19로 보고 철도개통으로 당일 화차발송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여 위 계약기간을 1966.1.19 부터 1967.1.18까지 1년 동안 유효한 것으로 보고 이 기간중의 원고가 취득할 수 있는 이득을 그의 손해액으로 산정한 것이 뚜렷한 바, 본 건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본건 위탁판매계약의 애초부터 불이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그 손해 배상액의 산정은 피고가 위 계약을 이행하였으면 원고가 수익할 수 있는 이득이 원고의 손해액이라 할 것인 즉, 갑 제1호증의 약정서 제6조를 보면 「위탁판매 개시일은 철도개통일로하고 본약정의 유효기간은 일차발송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위 손해배상의 산정시기 및 위 계약의 유효기간의 시기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철도개통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고 회사는 위 위탁판매계약을 애초부터 다투고 그 이행을 하고 있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본건 계약의 유효시기를 결정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 본건은 그 계약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인 만큼 피고가 하여야 할 이행시기가 손해배상의 산정시기이고 또 위 계약의 유효기간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이 이 사건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시기를 「고한선」철도개통일인 1966.1.19부터 행후 1년간을 본건 손해배상산정의 기초로 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1차화차발송일을 증거에 의하지 않고, 인정하였음은 위법이라는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상 제3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연탄 총판매 수수료액 중에서 원고가 스스로 주장하는 제반 경비 금 444,000원을 공제 계산하여 본건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였는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본 이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기록 405정)에 의하면, 본건 무연탄을 1966. 1. 19부터 1967. 1. 18.까지 1년간 판매하는데는 총경비444,000원이 소요된다는 진술기재가 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위 총경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판결이 위 증인의 증언을 증거로 하여 판시한 것으로 못 볼 바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동상 제4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회사가 직접 제3자에게 판매한 무연탄의 수량이 127,291,1톤으로 인정하고, 그 해당수수료를 톤당 50원씩 계산하여 총수수료 6,364,855원(50원×127,297,1)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톤당 50원을 127,297,1(톤)에 곱하면, 총수수료 금6,364,855원이 되므로 위 판시 127,291,1톤은 127,297,1톤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러한 명백한 오산은 경정의 대상은 될지라도 원판결을 파기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의 논지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원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계약 사실을 배척한 조치에 채증법칙의 위배나 기타의 위법이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소론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