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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9. 12. 10. 자 69마1148 결정]

【판시사항】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판결요지】

농지의 소재지와 경락자의 주소지가 멀어도 경락자는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참조조문】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부산지방법원 1969. 9. 29. 선고 69라138 결정

【주 문】

이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농지개혁법에 농지의 소재지와 경작자의 주소지가 멀다고 하여 그 경작자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경락인은 적법하게 이 사건 경매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는 것이 되므로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법원판사 주재황(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민문기